방통심의위, 'IS 인질 참수 영상' 미화 게시글 등 추가 시정요구

입력 2015-0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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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암만에서 28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에 억류된 조종사의 친지들이 조종사 귀환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IS는 29일 일몰 때까지 사형수를 안 데려오면 조종사를 살해하겠다고 밝혔다. 암만/신화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IS 조직원들이 인질들을 잔혹하게 참수하는 사진․영상 24건, IS의 군가로 추정되는 노래의 가사·영상과 테러단체를 미화하는 내용의 게시글 12건, IS 조직원 모집 게시글 6건 등 총 4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삭제)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에도, IS 조직원 모집 게시물 29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IS의 인질 참수 사진․영상 등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잔혹한 손상 및 생명을 경시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근거로 시정요구했다.

또 인터넷 각종 게시판 등에서 IS 군가로 추정되는 노래 가사와 영상을 게시한 정보, IS 가담을 장려하는 내용의 정보, 객관적 근거 없이 IS에 가담할 경우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등 범죄단체를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게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제3호를 적용,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또한, 지난주에 이어 ‘IS 조직원 모집 게시글’과 같이 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해하거나 범죄를 방조․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제1호,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제1호 및 제2호를 적용,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IS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군의 트위터 팔로워가 급증하고, IS 선전 영상과 미화 게시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는 등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 앞으로도 IS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한 시정요구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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