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안타증권에 ‘1개월 부분 업무정지’ 결정

입력 2015-01-28 17:24 수정 2015-01-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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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았던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1개월 부분 업무정지’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유안타증권에 대해 계열사 회사채와 CP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위반으로 업무일부 정지 1개월을 조치하고 과태료 3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과 사채권 모집의 신규 주선 업무가 정지된다. 업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기존 유안타증권 고객의 거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 이후 2013년도 9월 말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특정금전신탁 부당운용 등 불건전 신탁영업행위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임의, 일임, 임직원 자기매매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애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기존 동양증권의 최대주주가 유안타증권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미 퇴임한 현재현 전 회장, 정진석 및 이승국 전 대표이사는 해임요구했다. 직원 22명에 대해서는 직접 문책 조치하고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직원 4명은 2500만원~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CP 신탁재산 불법편입을 위해 연계거래를 해준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고 SK증권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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