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사진=뉴시스)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지난 2013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출연하는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수근은 같은 해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