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수급 가능해진다

입력 2015-01-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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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단절된 주부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포함한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에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국민연급 수급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실업크레딧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해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식이다.

정부는 실업크레딧 시행으로 연간 82만명의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기회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시간제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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