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월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다.
관세 환급금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에 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해 해당 공단 지사(전국 178개)에 그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공단이 체남자 정보를 알리면 해당 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줘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골프, 콘도 회원권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