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꼼히 살펴보니 싱글세 폭탄? "부양가족 공제 혜택 적용 안 받으니…"

입력 2015-01-21 0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 꼼꼼히 살펴보니 싱글세 폭탄? "부양가족 공제 혜택 적용 안 받으니…"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이 미혼자들에게 싱글세 폭탄으로 돌변했다.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직장인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의 경우, 기본 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90만원인데, 이는 지난해 73만 원보다 17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또 출산 공제와 다자녀 공제 등이 폐지됨에 따라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자녀가 두 명이면 지난해보다 약 15만원, 세 명이면 36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티즌은 "연말정산 폭탄, 용어 적절하네" "연말정산 가지고 꼼수 부리네. 세금 폭탄이나 다름없다" "고액연봉자 부담 키우긴 하지만, 자영업자나 자산가의 경우는 전혀 안 늘어난 것 아냐? 직장인 연말정산만 폭탄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76,000
    • -0.3%
    • 이더리움
    • 3,453,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455,300
    • -0.5%
    • 리플
    • 791
    • -1.86%
    • 솔라나
    • 193,100
    • -2.28%
    • 에이다
    • 468
    • -1.89%
    • 이오스
    • 686
    • -2.14%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50
    • -2.57%
    • 체인링크
    • 14,830
    • -2.31%
    • 샌드박스
    • 369
    • -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