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세월호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추천인사인 황전원 위원은 20일 세월호조사사위 설립준비단에 대해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 추천인사인 황전원 조사위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세월호조사위의 설립준비단은 임명장을 받지 않아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으로 정당성도 결연된 채 설치한 정체불명의 조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위원은 “자칭 설립준비단이라는 조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10명을 위원장이 참여시키로 결정한 날짜는 지난해 12월 17일인데, 이는 국회 몫 조사위원 10인을 선출한 지난해 12월 29일보다 무려 12일나 앞선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2015년 1월1일에 비하면 훨씬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지 않아 세월호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세월호특별법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위원장이 임의로 결정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는 당연히 원천무효이므로 즉각 설립준비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토록 급박하게 민간위원의 참여를 결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설립준비단에는 법적근거도 없는 10명의 사람들이 민간전문가라는 명목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해양이나 수산 분야의 전문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대부분 환경운동, 진실화해위, 6.25납북진상규명위, 의문사위, 국방부 과거사위 등 세월호 진상조사와는 관련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민간전문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