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甲)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신발을 납품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는 홈플러스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권유판매’, ‘강매’, ‘파견사원 월급 강제 지급권유’ 등을 일삼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제소내용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해당 업체에 100여명의 파견사원 월급을 부담시키고, 팔다 남은 신발 재고 15억원어치를 부당하게 반품 처리했다. 또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마트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강매시켰다. 공정위는 이 회사 입장과 홈플러스 입장을 반영해 현금 4억원, 물품 9억원 매입이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홈플러스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고 제소한 회사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신발업체 M사다. 이 업체 대표는 홈플러스가 설ㆍ추석 명절 기간에 마트 상품권을 강제로 떠넘겼고, 심지어 파견사원 100여명의 임금까지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피해를 봤다는 업체의 주장과는 반대로 홈플러스는 오히려 대형마트라는 입장 때문에 M사의 부당함을 견디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이미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의 조치에 따라 양사가 모두 합의하고 보상 합의액 13억2000만원 가운데 마지막 1회만 남은 상태”라면서 “이러던 중 해당 업체가 갑자기 작년 12월 공정위에 재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촉사원 활용이 매출에 영향이 있으니 의향이 있다면 활용하라고 한 것이며, 반품 문제 또한 서로 합의서를 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의 ‘갑질’로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고발했다는 중소 신발업체와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거래’는 없었다는 홈플러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