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로 역사를 지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