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폴라리스와 전속계약 아니다? “소속사 아닌 에이전시”… 어떻게 된 일?

입력 2015-01-16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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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폴라리스와 전속계약 아니다? “소속사 아닌 에이전시 계약”… 어떻게 된 일?

▲클라라(사진=이투데이 DB)

배우 겸 방송인 클라라가 현재 클라라의 소속사로 알려진 일광폴라리스와의 계약 관계를 바로잡았다.

클라라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신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의 전속회사는 클라라 부모님이 설립한 ㈜코리아나클라라”라며 일광폴라리스가 클라라의 소속사가 아님을 밝혔다.

법무법인 신우는 “㈜일광폴라리스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 출연과 영화 출연 등의 섭외 교섭 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광폴라리스는 클라라의 소속사가 아니다. 코리아나클라라가 먼저 설립됐고 이후 코리아나클라라 측과 일광폴라리스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잘 나가니까 회사를 차려 독립하려 한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클라라 측에 따르면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와 지난해 6월 23일 에이전시 계약을 했으며, 이후 수개월 간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지난해 9월 22일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은 “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는 성적수치심 발언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유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14일 오후 배우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부존재 소송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부터 클라라 측에 의해 진행된 소송으로 알려졌지만, 폴라리스는 오히려 지난해 10월, 클라라에 먼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클라라 폴라리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클라라 폴라리스, 뭐가 사실인지 이제는 모르겠다. 둘 다 거짓말하는 것 같다”, “클라라 폴라리스,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겠지. 둘 다 신뢰가 가지 않는 이 상황은 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클라라, 폴라리스와 전속계약 아니다? “소속사 아닌 에이전시 계약”… 어떻게 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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