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보육교사 긴급체포...“상습폭행 절대 아냐”

입력 2015-01-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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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4살배기 여아가 김치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인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보육교사가 15일 긴급 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이 A씨에게 이날 출석을 통보했지만 주저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8시경 경찰관 4명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출석한 A씨는 포토라인에서 기다리는 취재진 앞에서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죄송하다"고 다시 사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소환하기 전 해당 어린이집 동료 보육교사 4명도 조사했다. 또한 전날 어린이집 학부모 16명이 제출한 자녀들의 피해 진술서 가운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진술서를 제출한 아동 4명과 이들의 부모들도 조사했다.

경찰에 제출된 아동 4명의 피해 진술서에 '선생님이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시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아동 4명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 시점도 비교적 명확해 구속 영장 청구 시 A씨의 혐의에 포함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지난 8일 오후 12시50분께 여아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안면을 폭행했고 이에 따라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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