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입법로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에 눈을 감았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편파적인 기획수사’를 해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입증할 자료는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도 이를 근거로 판결했다”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현실에 유감이고 비통하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작업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으며, 단지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20명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며 “제게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이날 1심에선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