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나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차량 등은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된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세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할 방침이다.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를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해 중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도 개선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이나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