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씨 강제출국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결국 강제로 출국 조치되면서 그 절차에 관심이 집중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0일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신은미 씨를 조사한 뒤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신은미 씨는 같은 날 오후 7시5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항공편으로 남편과 함께 출국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강제퇴거조치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입국하였거나 합법적 절차에 의해 입국한 경우라도 체류기간 중 체류자격, 기간, 신고의무 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국익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출국 조치 시 비행기표는 자비로 부담하게 돼 있다. 신은미 씨의 경우도 10일자 항공권을 자비로 구입했다.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지면 5년 내 재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출국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면 30일 이내에 이 나라를 떠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재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은 없다. 이 때문에 신은미 씨나 변호인은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진출국 형태로 나가면 법을 위반한 결과물로써가 아닌,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신은미 씨는 강제출국 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저 혼자 짝사랑한 느낌"이라며 "몸은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 해외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