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씨 강제출국 소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티켓은 누가 부담하나?

입력 2015-01-12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은미 씨 강제출국

▲사진=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결국 강제로 출국 조치되면서 그 절차에 관심이 집중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0일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신은미 씨를 조사한 뒤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신은미 씨는 같은 날 오후 7시5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항공편으로 남편과 함께 출국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강제퇴거조치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입국하였거나 합법적 절차에 의해 입국한 경우라도 체류기간 중 체류자격, 기간, 신고의무 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국익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출국 조치 시 비행기표는 자비로 부담하게 돼 있다. 신은미 씨의 경우도 10일자 항공권을 자비로 구입했다.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지면 5년 내 재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출국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면 30일 이내에 이 나라를 떠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재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은 없다. 이 때문에 신은미 씨나 변호인은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진출국 형태로 나가면 법을 위반한 결과물로써가 아닌,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신은미 씨는 강제출국 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저 혼자 짝사랑한 느낌"이라며 "몸은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 해외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17,000
    • +4.28%
    • 이더리움
    • 4,470,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2.52%
    • 리플
    • 821
    • +1.11%
    • 솔라나
    • 301,900
    • +6.27%
    • 에이다
    • 829
    • +1.34%
    • 이오스
    • 784
    • +5.52%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50
    • +1.33%
    • 체인링크
    • 19,710
    • -2.28%
    • 샌드박스
    • 410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