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은미 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토크콘서트'와 관련해 임수경(46)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신씨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황 대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외출장 중인 임 의원이 귀국하는대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뒤, 국보법 위반으로 보수단체로부터 신씨 및 황 대표와 함께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