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상한제라는 규제가 있지만 유치원비는 실질적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치원 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눈치보기로 보육료 상한제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중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모델삼아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교육부 장관이 행·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유아학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수업료는 물론 방과후활동비를 편법 인상해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며 “조세연구원에 맡긴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치원비 상한제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3년에도 이 같은 방안이 추진 움직임을 보였으나, 유치원 단체의 반발이 워낙 심해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계류시켜왔다.
현재 교육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2.6% 이상 올리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013년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6.9%나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