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을 적발한 배찬영 서기관 등 4명을 '2014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배 서기관 등은 호남고속철도 입찰에서 담합한 28개 대형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4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15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끈기 있는 조사와 다각적인 자료 분석으로 담합 사실을 입증해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의 공정인은 매월 선정하는 이달의 공정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직원들을 선정, 포상하는 제도로 위원장 표창장과 함께 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