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구제역(FMD)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천에 이어 수도권에서만 두번째 신고입니다. 구제역이 지난달 충북에서 시작해 한 달이 넘어가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용인의 한 돼지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돈 3마리에서 수포가 확인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도축산위생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구제역 발생 농장과의 역학적 관계를 조사 중이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날 중으로 의심돼지를 우선 도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7일 전국 축산관련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전국 도축장에 대한 2차 일제소독을 7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제역 상황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키로 했지만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함게 농식품부는 그동안 구제역 발생지역에 한정해 시행해오던 축산 차량의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구제역 미접종 농가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져 백신 미접종시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엔 살처분 보상금을 60% 이하(40% 이상 삭감)로 지급하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등 등 방역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80%까지 보상금을 추가로 삭감할 방침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구제역은 경기도 등 4개도 10개 시군 32개 돼지 농장에서 발생해 2만6155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용인 돼지농장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수도권서 두번째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50022
2. 방역당국, 7일 구제역 일제소독…‘경계’ 단계 유지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4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