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잡힌 IT비즈니스]⑥우버택시-택시업계 밥그릇 싸움에 ‘불법’ 낙인

입력 2015-01-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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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논란 세계적으로 잇달아… 국내도 상금 내걸고 대대적 단속

▲우버택시를 둘러싼 법적, 기술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2015년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우버택시는 기술의 발전과 법이 가장 뜨겁게 부딪히는 분야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버택시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우버테크놀로지가 이듬해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50개국 250여개 도시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약 44조7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격은 일반 택시보다 비싸지만, 다양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밥그릇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택시업계는 불법영업이라며 관련 업체를 고발하고, 대대적 시위에 나섰다.

우리나라 검찰은 우버택시를 결국 불법영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24일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하며 우버택시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우버택시 영업자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대대적 단속에 들어갔다.

우버택시에 대한 법적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7일(현지시간) 인도 교통당국이 수도인 뉴델리에서의 우버택시 서비스를 금지했고, 스페인 법원도 지난 9일 스페인 전역에서 우버택시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판결했다.

우버택시에 대한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마드리드 택시협회는 우선 우버의 영업정지를 청구했고 법원은 우버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독일 재판부가 베를린과 함부르크시에 우버택시에 대한 영업정지 판결을 이끌어냈고, 네덜란드 법원 역시 우버 운전자와 승객의 연결 서비스인 스마트폰앱 우버팝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최근 우버를 금지하는 판결들은 장기적 법정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며 우버택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우버를 둘러싼 기술과 법의 상충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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