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연 신임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최승연(33세)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해양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해양안전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 심판관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1월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했다. 그는 법무법인 양헌에 입사해 인천항 항로에서 화물선과 부선이 충돌하는 해양사고의 변호를 담당하는 등 해양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 심판관은 “여성의 예리한 시각으로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용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4급 심판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는 여성 변호사 3명을 포함해 총 9명의 해양안전 전문가들이 응시해 경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