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고층 아파트 재건축 어려워진다

입력 2006-11-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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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이촌동 렉스아파트 35층 재건축 '제동'

서울시가 최근 한강변 아파트가 추진하고 있는 35층 재건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용산구 동부이촌동 렉스아파트 건축계획안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심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이 아파트 신축계획상 층고가 최고 35층으로 너무 높다는 점 때문이다. 또 한강 개방감 및 시각통로가 부족하다는 이유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로인해 현재까지 서울시는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5차 등 다른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35층 재건축을 허용해와서 앞으로는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층고 및 조망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병풍 모양의 아파트가 천편일률적으로 늘어선 한강변의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라며 "주변과 어울리는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한강변에서 바라보는 경관 조망을 위한 시각통로를 적극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층고를 낮추고 시각통로를 더 확보해야 재심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렉스아파트는 용적률 253%를 적용해 타워형 아파트 4개동, 총 491가구를 지을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건축계획이 반려된 렉스아파트와 인근 한강 왕궁 삼익 등 고층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동부이촌동의 다른 노후 아파트들도 이번 건축위원회 결정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서초구 잠원동 한신 5차의 35층 건축계획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에 대해서도 35층 재건축을 허용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부이촌동 일대 아파트들도 고층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렉스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엄연히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층고 제한이 없는데다 먼저 건축심의가 통과된 청담동 한양 등 다른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선 최고 35층 재건축을 허용한 적이 있는데 왜 층고에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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