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때 물어야 하는 가산세의 세율이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또 2년 내 2회 이상 등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60%까지 중과되고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달라지는 관세 행정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 내년 초 전국 세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가 면제되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 조사를 받지 않는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은 3년에서 세금 부과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기간)과 같은 5년으로 늘어난다.
관세청의 수출입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이 연계돼 담뱃값 인상으로 우려되는 담배 밀수 감시가 강화된다.
이밖에도 고액 관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