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ICT 핫이슈 ] ② 단통법 발효

입력 2014-1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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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컸지만 이통시장 안정화

올해 통신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감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잇단 보조금 대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10월 1일 단통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다. 법 시행 이후 기대치보다 현저히 낮은 보조금에 대한 아쉬움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하다 보니 터져나오는 부작용이었던 셈이다.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들을 위한 법’이라는 별칭까지 거론되자, 정부는 이통 3사 CEO들을 불러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이통 3사는 일제히 단말기 출고가 인하, 지원금 상향조정과 함께 2년 약정 폐지라는 요금제 개편 등 다양한 대책들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아이폰6 대란’ 발생 등 여전히 보조금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정부가 주장하는 단통법 시행 효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아직 높지 않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오랜 기간 요지부동이었던 이동 통신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내세울 만하다.

특히 △신규·번호이동 급감 △기기변경·중고폰 사용자 증가 △저가요금제 활성화 등의 현상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통신시장의 대변혁도 전망되고 있다. 특히 낮은 보조금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면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등 과열된 이동통신 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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