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전자, 범법사실 확인 시 상응하는 처벌할 것”

입력 2014-12-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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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전자 ‘세탁기 고의 파손’ 의혹과 관련 LG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26일 입장 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경까지 ‘LG전자 임원들의 삼성세탁기 손괴사건’과 관련해 서울과 창원에서 근무 중인 LG전자 소속 직원 9명의 휴대폰, 노트북, 업무일지, 메모지, 메일 등을 입수하기 위해 각 직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LG전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고소인, 현장 목격자 등 참고인, 일부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고 관련 세탁기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세탁기 파손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관련자는 수회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대부분의 LG측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처럼 핵심 관련자가 최근 한 달여 동안 수회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가운데 우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혐의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LG전자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경쟁사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인 당사가 압수수색을 받게 돼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대외 신인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까 우려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성진 사장은 매출규모가 20조원에 달하는 가전사업을 맡아 거래선 미팅, 현지시장 방문, 사업전략 확정, 신제품 출시 점검, 인사 및 조직개편 등 연말 연초에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당사는 CES 이전까지 사업 관련 일정으로 출석이 여의치 않아 CES 이후로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국내 상황과는 달리 사건 발생지인 독일 검찰은 이번 세탁기 논란이 불기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어 당사로서는 더욱 당혹스럽다”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진열됐던 자사의 세탁기를 LG전자 임원이 파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LG전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제품 사용환경 테스트를 진행한 것일 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증거위조ㆍ명예훼손 등 혐의로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혐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조성진 LG전자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 사장은 내년 1월 CES 일정 이후에는 언제라도 출석하겠다며 검찰 조사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조 사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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