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확정일자'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입력 2014-12-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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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안내

내년부터 주택 임차인들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주택임차인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등기기록과 확정일자부를 한꺼번에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2016년부터는 종이문서를 스캔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16일부터는 과거 사주(社主)가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계확안 배제'와 '회생계획안 불인가 결정' 제도도 시행된다. 기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민사판결서가 공개된다. 그동안 일반인은 형사판결서만 열람할 수 있었다. 판결서 열람을 원하는 민원인은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검색하고,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판결을 열람할 수 있다.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사건부터다.

재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판 녹음제도도 실시된다. 내년 1월1일부터 법원은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증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한다. 그 밖의 변론・공판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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