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비서실 한겨레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입력 2014-12-24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4일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보도와 관련해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 실장 등은 지난 4월 17일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인터넷 한겨레' 기사가 대통령과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기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SNS 상에서 '연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920,000
    • +11.33%
    • 이더리움
    • 4,656,000
    • +6.67%
    • 비트코인 캐시
    • 634,000
    • +5.84%
    • 리플
    • 862
    • +6.16%
    • 솔라나
    • 305,900
    • +7%
    • 에이다
    • 856
    • +6.07%
    • 이오스
    • 791
    • -0.13%
    • 트론
    • 233
    • +2.64%
    • 스텔라루멘
    • 158
    • +6.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50
    • +6.66%
    • 체인링크
    • 20,360
    • +3.72%
    • 샌드박스
    • 416
    • +5.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