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범 정부차원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방송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관련 고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개인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임을 감안해 신청인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또 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방송사업자가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내달 20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송실시 결과를 ‘방송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방송법 제83조제1항)의 취지를 반영하고 방송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재검토 시점을 앞 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과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2건의 고시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없어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