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은 24일 참저축은행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상법 및 회사정관을 위반해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인정이 불가하다"며 "참저축은행 지분매각 추진설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인수 이사 외 3인은 지난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욱 대표이사 해임과 한인수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상법과 정관의 규정을 위반해 이사회 소집권자인 최종옥 대표에게 소집 요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 수원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무효확인ㆍ대표이사지위확인가처분ㆍ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소가 제기돼 있는 상황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