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공무수행 과정에서 회의록 내용을 알게된 후 3년이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이를 공개했다"며 정 의원은 직무상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누설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생기자 진실하다고 확인시켜주거나 추가 발언을 해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로인해 장기간에 걸쳐 정치·사회적 논란과 대립이 생긴 점,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점, 범행 당시 지위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09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해 관리하고 있던 2급 비밀 기록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했고,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부 내용을 폭로했다. 국회 발언 이후 김 의원과 권 대사에게 이를 확인해주고 언론 인터뷰와 브리핑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권 대사 등 이 사건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정 의원만 대화록 누설로 인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