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할상환·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입력 2014-1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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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대출자 최대 450만원 혜택

내년부터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상품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라는 점에 대출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원리금 분할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즉 대출금의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는 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이 나와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2억원 상당의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기한을 채우지 않고 중도상환하면 최대 300만원을, 3억원 대출자는 최대 450만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금리는 기존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사람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위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기준을 최대 1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어 길어도 1년 안에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 시작된다. 즉 1년 이내에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할 수 있어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는 9월말 기준 20.9%,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24.1%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40조원을 대상으로 우선 대환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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