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 추세와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을 2007년 이후 최소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피해를 입는 농축산업과 중소기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되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보다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이 15개 줄어들어 축산사료용 품목과 석유가스류·섬유류 등 37개 품목에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39개 품목이 할당관세로 적용된 2007년 이후 최소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FTA 체결 등으로 어려운 농축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해 겉보리, 귀리 등 사료용 품목과 수입가격이 상승한 영농·양식업 품목, 설탕이 포함됐다.
영세한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섬유·피혁의 원재료 품목인 염료품목과 폴리에틸렌도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디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석유·가스류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세율은 적정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 할당관세를, LPG·LPG 제조용 원유는 난방과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도 동절기에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적용하되, LPG와 LPG 제조용 원유 등은 향후 가격 추이를 고려해 하반기에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50%)과 표고버섯(40%), 당면(26%), 합판(10%) 등 11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