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구속영장 카드 ‘만지작’… 적용 혐의는?

입력 2014-12-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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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항공 법무실장까지 소환…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하나, 적용 혐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그간 대한항공의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22일에는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검찰은 법무실장을 상대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과 관련된 사항을 임직원에게 직접 지시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8일에는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객실담당 여모 상무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날 여모 상무는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일부 인정했다.

그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이번주 초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와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형법 제324조(강요)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항공보안법 제23조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와 형법 제324조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저촉된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일명 ‘땅콩회항’을 지시했는지의 여부가 밝혀진다면 항공보안법 제46조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를 하거나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아니된다’와 형법 제314조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저촉된다. 여기에 조 전 부사장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지시 혐의가 파악되면 증거인멸 교사혐의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으로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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