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데이비드 워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국은 가서명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28억800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높은 가운데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주요 품목별로는 타이어(관세 5∼12.5%)·세탁기(5%)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냉장고(5%)·건설중장비(5%)·자동차부품(5%) 등 대부분은 3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5%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쌀·천연꿀·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민간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한편 가서명된 한·뉴질랜드 FTA 영문본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인터넷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된다.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