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영남제분의 류원기 대표이사가 결국 회장직을 사임했다. 이번 사건이 회사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회사의 주가마저 출렁이자 책임을 떠안고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류 대표는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비용 대표와 함께 영남제분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사임했다. 강신우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돼 이 자리를 잇는다.
다만 류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영남제분의 지분(13.55%)은 변동이 없다. 류 전 대표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남편이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여대생이었던 당시 22세의 하모씨의 관계를 의심해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천식과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고 이를 5차례 연장했다.
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회자된 이후 류 전 대표는 회삿돈을 빼돌려 허위진단서 작성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0월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류 전 대표가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직을 모두 내려둔 데 대해 이번 사건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 회사 경영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이 방송되기 전인 지난해 5월 24일 영남제분의 주가는 2740원이었으나 방송 후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며 이 회사의 주가는 4%가량 빠졌다.
이후 류 전 대표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되며 회사의 주가는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난 2월 7일 영남제분의 주가는 1485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날 기준 영남제분의 주가는 1685원이다.
횡령ㆍ배임으로 경영자가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주주가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해직 권고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시된 바가 없으므로 이번 사임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류 전 대표가) 모든 직에서 사임하며 경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취임한 대표가 회사의 경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