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기자들 앞에 선 김정원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은 "이번 결정이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석기 사건 외에도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도 함께 고려했을 때 통진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보담당인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최종변론 끝난 지 얼마 안돼 선고기일을 급하게 잡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작년 11월 5일 사건이 접수되고 18차례 기일을 진행했다. 그동안 이렇게 1년여에 걸쳐 기일을 자주 잡고 진행한 사건이 없었다. 2~3주 단위로 거의 1년간 사건을 진행했기 때문에, 변론종결 후에 지금 시점에 선고한 것을 빨리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기일을 잡은 이유는
=특별기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통상 헌재 선고를 매월 4째주 목요일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선고기일을 다른 사건처처럼 할 것인지는 재판관 재량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 아직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 계류중인데 기다리지 않고 먼저 선고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RO사건과 정당해산심판 심리대상은 다른 것이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내란·음모 사건에서 RO라는 단체의 실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해산에서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면 헌재가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 RO의 실체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석기 사건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도 함께 고려했을 때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는지 여부다. 이 근거를 판단하는데 이석기 사건 관련 회합 활동 등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