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공황장애, 부인이 진 빚 때문
방송인 김구라의 공황장애가 부인의 거액 빚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구라는 공황장애로 입원하기 전 법원으로부터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 방송에서도 수 차례 언급했던 아내의 빚보증 때문이었다.
매체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심성이 착한 김구라의 부인이 친인척의 보증을 잘못 섰다가 빚을 졌고 이를 김구라에게 얘기하지 않고 해결하려다 17~18억원의 빚을 졌다고 전했다.
실제 김구라는 지난 8월 SBS '매직아이'에 출연해 "아내의 빚보증 액수가 크다. 만날 이런 얘기 하면 지겹지도 않느냐고 하는데 자주 얘기할 만큼 스트레스가 컸다"며 "나도 어쨌든 잘못이 있었다. 아내의 잘못을 눈치 못 챈 거다"라고 고백했다. 김구라는 이어 "아내와 문제가 많은데 극복하고 있는 중"이라며 "집사람한테 '넌 문제가 있다. 심리 치료받아야 한다. 같이 가자'고 했다. 신경정신과에 함께 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구라 소속사 측은 18일 오후 "오늘로 예정된 '세바퀴' 녹화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김구라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금일 오전 가슴이 답답함과 이명증상을 호소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가게되었다"고 현재 상태를 밝혔다.
소속사의 설명에 따르면 김구라는 지난 5월부터 7개월째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왔다. 김구라에게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료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입원치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