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큰 인기를 모았던 원로가수 A씨(76)는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의 장기 체납자로 55개월간 2349만5천1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정보를 19일부터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대상자는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1824명과 고용·산재 보험 체납자 8명 등 총 1832명이며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공개 대상에서 빠진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공개 대상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측은 고용·산재보험료는 공개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