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여의도 인근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국회에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따른 아쉬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김 회장은 "입법과정에서 상속세 사전ㆍ사후 상속 등으로 나눠서 풀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면서도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시름을 놨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의 경우 일부 중소기업들은 회사를 팔아야 마련이 가능할 정도로 많다"며 "가업상속공제는 세름을 유예해주는 개념이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 회장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1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기까지 약 7년이 걸렸다"면서 "이를 5000억원까지 급작스럽게 올리려고 하다보니 사회적 저항이 커졌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설득을 못시켰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공제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년간 중기중앙회를 이끌어왔떤 김 회장은 내년 2월 임기를 마친다. 김 회장은 "2007년 고유업종 폐지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중요한 부분들이 없어졌던 어려운 시기에 취임해 벌써 8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폐지됐던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을 하나 둘씩 복원해나갔고,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퇴임 후 거취도 관심거리다. 올해 초부터 정치 입문 얘기가 돌 정도로 김 회장이 가진 정치적 매력도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김 회장은 "내년 2월 회장 임기를 마치고 정치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회사에 있을 때가 마음이 가장 편하다"면서도 "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차기 중기중앙회 선거도 내년 초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벌써부터 차기 회장 선거를 두고 투서가 난무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다만 "후보가 난립하면 선거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선거 직전까지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고 짧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