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해자 유족, 범죄피해 국가구조금 못 받아

입력 2014-12-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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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해여성 가족들은 우리 정부가 범죄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국가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 피해자나 그 유족이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내국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일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제한된다.

지난 2010년 부산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자 국가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면서 법무부는 법률을 개정, 외국인에게도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국가 또한 우리 국민이 그 국가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구조금을 주는 '상호보증 주의'를 채택했다.

중국의 경우, 이 사례에 해당되지 않아 박춘봉(56·중국 국적)이 살해한 피해여성 김모(48·중국 국적)씨의 언니(51)와 어머니(84)는 우리 정부의 구조금을 받지 못한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측은 김씨 언니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수원지검에 구조금 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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