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사용자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책으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DPA)은 “구글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를 계속한다면 1500만 유로(약 204억원)의 벌금을 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DPA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이력과 위치정보 등 이용자 개인정보를 고객 맞춤형 관광에 이용하는 것은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규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구글은 특정 홈페이지 접속 시 생성되는 임시파일인 쿠키, 이메일, 검색 엔진 언어, 위치 정보 등을 통해 수집한 신상정보를 자신들의 광고에 활용해 왔다.
DPA는 구글에 구글지도, 유튜브 같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명확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생활 보호 정책도 분명히 밝혀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른 서비스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하며 내년 2월 말까지 이런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PA의 이번 결정은 이용자들의 정확한 정보 축적에 의존하는 구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유럽 데이터 관련 규제기관과 관계 개선을 계획 중이던 구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은 “우리는 DPA의 우려에 따라 사생활보호 정책을 상당 부분 개정했고 유럽 관련 기관들과 추가 개정안도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DPA의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