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작업 중 목숨을 잃은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 등 6명이 의사자로, 김의범씨 등 2명이 의상자로 각각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광욱씨를 비롯해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들을 구조한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씨,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다 숨진 박성근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취객을 제지하다가 다친 김의범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된 고 이광욱 씨는 지난 5월 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 수색작업에 자원봉사로 참여, 5층 로비 등 2차 탐색을 위해 하잠색(잠수부 인도선) 연결차 입수하던 중 설치된 가이드라인에 공기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세월호 계약업체에서 근무중이던 고 안현영씨 역시 지난 4월 16일 사고 당시 선박 내에서 4~5명의 부상자를 부축해 이동시키고 미끄러진 승객을 구조해 옮기다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한편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