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저자 폭행혐의 구속..."1억도 없는 것들" 행패 부리더니

입력 2014-12-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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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저자 폭행혐의 구속..."1억도 없는 것들" 행패 부리더니

(사진=연합뉴스)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의 주인장으로 증권가에서 널리 알려진 복모(32)씨가 폭행혐의로 구속됐다. 기소부터 선고 과정까지 복씨가 부린 진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복씨의 폭행혐의 사건은 지난해 12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북 군산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복씨는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쳤다. 폭행을 당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직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복씨는 또 난동을 부렸다. 지구대로 연행되고서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지구대에선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씨는 또 자신의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재판 참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복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했고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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