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캐나다구스, 아이스와인, 바닷가재 등의 수입가격이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내각이 지난 11일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칙령 승인을 완료함에 따라 캐나다와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교환, 내년 1월1일 발효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캐나다 FTA는 12일 발효한 한·호주 FTA에 이어 11번째 발효하는 FTA가 됐다.
캐나다는 국내총생산(GDP) 1조8천억 달러, 1인당 GDP 5만2천 달러의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며 우리와의 교역규모는 작년 기준 99억2천만 달러로 제25위의 교역파트너다.
캐나다는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품목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수입품목 중 캐나다구스(재킷·블레이저·잠바류)는 13%의 관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철폐된다. 또 15%의 관세가 붙던 아이스와인은 3년 철폐 대상이어서 2017년 1월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바닷가재는 20%의 관세가 즉시(냉동) 또는 3년에 걸쳐 철폐(냉동이외) 된다.
이밖에도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장(22.5%) 및 냉동삼겹(25%)은 13년 철폐, 쇠고기(40%)는 15년 철폐, 맥아(볶지않은 것·269%)는 12년에 걸친 철폐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