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설치 규제 풀리는데… 전국구 저축은행 나오나

입력 2014-12-10 11:04 수정 2014-12-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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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 점포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국구 저축은행 등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저축은행 업계에 전국구 저축은행은 없으며 경남에만 지점이 없는 SBI저축은행이 전국구 저축은행에 가깝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시 증자 자본금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영업구역외에도 저축은행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해 진다.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내년 초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지점,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등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과 증자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를 내려면 지점 설치 의무증자액(특별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기타지역 40억원) 대비 각각 50%, 12.5%를 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이 금액이 각각 5%, 1%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국구 저축은행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신용대출은 전국망을 갖춘 저축은행에 유리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채권 회수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리테일 영업 위주의 저축은행은 인수 합병을 통해 전국구 영업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역밀착 영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전국 18개 영업점 외에 지난 11월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 2곳에 신규 영업점을 오픈했다. 전국 20개의 영업점은 저축은행으로는 업계 최다 규모다.

웰컴저축은행도 충남 서일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전국 영업망 구축에 시동을 걸고 있다. 현재 웰컴저축은행의 영업망은 서울ㆍ인천ㆍ경기 8곳과 부산ㆍ경남지역 4곳, 대전과 충남 서산 2곳 등 총 14곳이다.

OK저축은행도 서울, 인천ㆍ경기, 광주ㆍ전라, 충청권 등 4개 영업구역을 갖추고 있다. 친애저축은행도 모회사인 제이트러스트가 SC저축은행과 아주저축은행 인수 합병을 성사시키면 전국적인 영업권 확보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한 지방 저축은행 관계자는 “증자의무 완화는 크게 와닿지 않으며 영업구역 외 설치를 원하고 있다”면서 “새 출장소 설치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을 8%내로 관리해야 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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