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겼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된 건 지난해 9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명 여부 등 징계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이날 이 의원을 포함해 총 13건의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겼다.
윤리특위는 또 윤리심사자문위의 자문을 거친 9건의 징계안에 대해서는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한편 윤리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홍문종, 심재철 의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등 인권유린 및 노예노동을 자행하고, 역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경민학교 소유의 빌딩에서 성매매업소를 영업하도록 계약해놓고 사실이 드러나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다.
심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 사진을 검색해 본 사실이 드러나,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