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법' 개정안 의결… 벤처창업 활성화 과제 본격 추진

입력 2014-12-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벤처창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법 개정안은 벤처창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대학ㆍ연구소 보유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기업)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 보유해야 하는 주식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해 설립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해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도 개선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고,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도 대학ㆍ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활성화와 투자환경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95,000
    • -0.72%
    • 이더리움
    • 3,528,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456,100
    • -0.59%
    • 리플
    • 782
    • -1.39%
    • 솔라나
    • 195,200
    • -0.81%
    • 에이다
    • 484
    • +1.89%
    • 이오스
    • 695
    • -1%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1.06%
    • 체인링크
    • 15,230
    • -0.46%
    • 샌드박스
    • 372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