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대한전선 등 전선업계가 전력선 담합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988억8404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고 8일 공시했다.
한국전력공사는 LS를 비롯한 피고 9명에게 1988억8404만원 및 2012년 2월 15일부터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선업계 관계자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