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서울시민 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이 시민위원회에 의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결되고 확정됐음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권고는 지난달 28일 시민위원회 종료 직후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밝힌 ‘인권헌장 합의 실패’ㆍ ‘인권헌장 합의무산’이란 발표와 달리, 서울시 인권위가 시민위원회의 인권헌장에 대한 의결을 인정하고 헌장이 확정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인권위는 제6차 시민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표결 결과의 집계를 지연시키는 등 의결과정에서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정확한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다.
또 제6차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왜곡되게 언론에 발언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정정 보도자료를 낼 것을 권고했다. 이는 서울시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 및 기자설명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달해 언론에 ‘인권헌장 합의실패’라는 허위사실이 보도됐고, 이로 인해 시민위원회의 의결이 서울시에 의해 부인되고 시민위원회 및 시민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일부 난동자의 폭력과 위력으로 인권헌장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과 서울시정 전반에서 인권헌장을 충실히 이행할 것도 권고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은 “서울시가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위원회가 인권헌장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인권헌장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헌장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