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돼, 소위로 넘겨지면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제식구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법사위는 위헌 소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취업심사시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해 불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과 관련 규칙 등의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안전행정위에서 넘어온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