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정화조 총 6604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총 61만여 개에 달하고, 관리의무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등 개인에게 있어서 단기간 내 일제 점검이 힘든 만큼,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뤄진 정화조에 대한 안전점검이 청소작업자들의 질식사고 대비 등 내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특별 점검은 정화조 맨홀의 노후화와 고정상태, 안전보호망 필요 여부 등 보행자의 '발 밑 안전' 관리가 핵심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연1회 이상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건물의 신축 인‧허가 신청시 자치구 정화조 관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시민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화조 주변에 안전보호망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종합안전대책'을 12월부터 시행한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최근 발생한 정화조‧환풍구 추락 사고는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소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관리의무가 건물 소유주 개인에게 있어 그동안 실질적 안전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정화조에 대한 이번 특별점검과 연중 상시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발 밑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